“세월호 허위 보고는 국민 기만” 김기춘 징역 1년·집유 2년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8 14 22:16
수정 2019 08 15 01:17
김장수·김관진 전 靑 안보실장은 무죄
유가족들 ‘솜방망이 처벌’ 반발… 檢 항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겐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이 논란이 돼 실시된 국정조사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이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부터 20~30분 간격으로 비서실의 보고를 전달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밝힌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사람은 최순실씨와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비서실에서 이메일로 보고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상황 파악이 대통령 인식에 가장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이 받은 보고서는 이미 보도된 것들보다도 ‘뒷북 보고서’로, 제때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10시 15분이라고 주장한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가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가 작성된 2014년 5~11월 사이는 이미 퇴임해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개정한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실장 역시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책임론에서는 비켜 있어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자백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방청권을 얻지 못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자 한 시간여 동안 법정 밖에서 “김기춘 나와라”, “우리는 2014년에 살고 있다”며 문을 두드리고 항의했다. 선고 뒤에는 “판사는 우리 눈을 보고 판결하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의 공소사실을 팩트로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