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 첫 판결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8 22 22:34
수정 2019 08 23 01:00
노동자 548명 서울의료원 상대 패소…계류 중인 관련 20건에도 영향 미칠 듯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던 가운데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복지포인트가 쟁점에 포함된 사건이 대법원에만 20건 정도 계류 중인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는 8명의 다수 의견으로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 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선택적 복지 제도는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내 복리후생과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해 새로운 기업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1항은 근로 복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는 근로 복지의 하나인 선택적 복지 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원합의체는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원심이) 복지포인트 미사용액에 대한 고려 없이 연 단위 배정액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라며 별개 의견(파기환송)을 냈다. 반면 박상옥·박정화·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이 선택적 복지 제도를 규율하기 전부터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며 “선택적 복지 제도의 근거법령만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상고 기각)을 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했다. 의료원이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정한 뒤 각종 수당을 지급하자 의료원 노동자들은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며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성격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그간의 논란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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