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말 3마리·경영 승계’ 판단 따라 이재용 운명 판가름 난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8 25 23:10
수정 2019 08 26 02:56
미리 보는 국정농단 29일 선고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과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 등 3건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대법원은 이날 3개 사건 모두 TV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가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세 마리(약 34억원)를 뇌물로 건넨 것인지와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약 16억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의 일환으로 이뤄졌는지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넘어갔고, 영재센터 후원도 묵시적이나마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최씨가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지원 용역대금 약 36억원도 뇌물로 인정되면서 전체 뇌물 공여 금액은 89억원에 이르렀고, 결국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 구입비와 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말 소유권을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더라도 서류상 주인은 여전히 삼성이기 때문에 말 구입비가 아닌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단 말 사용료를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서도 삼성의 승계 작업이 실제 추진되고 있는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인정하거나 이를 매개로 한 묵시적 청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액이 36억원(코어스포츠 용역대금)으로 줄어든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씨 측에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1심과는 달리 경영권 승계 현안과 부정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면서 영재센터 후원도 뇌물로 봤다. 각각 다른 재판부가 6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린 셈이다.
세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묶여 함께 심리가 진행된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대법원이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모두 경영권 승계 차원의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결론 내리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50억원을 넘는다. 이 경우 법정형 하한은 5년으로 높아진다. 법관 재량에 따른 감경(작량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공식 인정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분식회계는 경영권 승계와 맥이 닿아 있다는 시각에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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