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뒤집은 대법 “승계청탁 인정된다”… 이재용 뇌물 86억으로
입력 2019 08 30 00:56
수정 2019 08 30 03:39
이재용 뇌물 쟁점에 대한 대법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29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등 3개 사건을 함께 선고하면서 삼성의 경영 승계 현안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최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뚜렷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승계 작업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승계 작업은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고,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판결문에서도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청탁의 대상인 직무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약 16억원)도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항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법원은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을 목적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지급신청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하고 회삿돈 약 36억원을 코어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 고의도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도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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