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윤석열 “핵심사안 불법 확인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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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특검 “이재용 부정 청탁 인정 다행”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에 대해 검찰과 특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보임돼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로서 공소유지를 이끌어 온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 준 것은 다행”이라며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합적인 요구에 따라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라며 “특검은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 상고 중 일부 기각된 부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관련 뇌물 공여와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해당 혐의들은 원래 기각돼 온 부수적인 부분”이라며 “완전한 강요가 아닌 뇌물이었다는 점, 상속을 위한 승계작업이었다는 점,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점 등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핵심 혐의는 모두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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