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창시절 살상게임 즐긴 병역거부자도 무죄”
이하영 기자
입력 2019 09 05 01:28
수정 2019 09 05 02:10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학창 시절 인명을 살상하는 온라인 게임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12월 19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정씨가 학창 시절 총으로 상대를 죽이는 방식의 1인칭 슈팅(FPS) 게임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진정한 의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설령 피고인이 전쟁 온라인 게임을 했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12월 19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정씨가 학창 시절 총으로 상대를 죽이는 방식의 1인칭 슈팅(FPS) 게임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진정한 의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설령 피고인이 전쟁 온라인 게임을 했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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