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출장 중 음주 사망, 업무 관계성 없어 업무상 재해 안 돼”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9 13 09:00
수정 2019 09 13 09:00
해외출장 중 음주로 인해 사망해도 업무와의 관계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해외출장에서 사망한 A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측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유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생산 업체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5년 2월부터 중국 지사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근처 발마사지 가게에 이동해 잠들었다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사측은 “망인의 사인이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사측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중국 출장 중 통역인의 업무 소홀, 중국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잦은 외근·출장,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신축공사 관계자와 업무수행차 가진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질병이 유발되거나 기존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돼 사망했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술자리가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셋이서 술을 마셨는데 망인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술자리가 이뤄진 시점이 토요일 저녁 시간대였던 점, 술을 마신 후 일행이 다함께 발마사지 가게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술자리가 업무상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유발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생산 업체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5년 2월부터 중국 지사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근처 발마사지 가게에 이동해 잠들었다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사측은 “망인의 사인이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사측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중국 출장 중 통역인의 업무 소홀, 중국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잦은 외근·출장,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신축공사 관계자와 업무수행차 가진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질병이 유발되거나 기존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돼 사망했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술자리가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셋이서 술을 마셨는데 망인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술자리가 이뤄진 시점이 토요일 저녁 시간대였던 점, 술을 마신 후 일행이 다함께 발마사지 가게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술자리가 업무상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유발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