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인멸부터 수사하는 이유는…‘조국 수사’도 선회할듯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9 12 15:23
수정 2019 09 13 13:36
‘증거인멸’ 형량 세지 않지만 중요한 구속 사유로 꼽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와 관련해서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피의자의 신병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증거인멸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투자 자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PB 김모씨가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검찰은 벌써 수차례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피의자인 김씨는 정경심 교수가 연구실 PC를 반출할 때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조 장관 부부의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있는 PC 하드 드라이브 교체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 교수는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만큼 증거인멸이 성립되지 않지만, 김씨는 타인의 범죄를 도운만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수사에서도 증거인멸이 먼저였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임직원 8명을 구속기소했다. 본류인 분식회계로는 아직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하지 못한 상태다. 내용이 복잡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비하면 증거인멸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홍경 삼성저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직원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JY’ 등의 제목이 들어간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삼성바이오 서버를 뜯어 공장바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삼성의 고위 관계자들이 증거인멸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삼성바이오, 삼성에피스 등은 “증거인멸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서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지난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도 사법방해에 해당되는 증거인멸과 은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형법 155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량이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구속 사유로 꼽혀 구속을 피하기 쉽지 않다. 해외에서 구입한 변종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투약한 의혹을 받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는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지난 7월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씨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