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옥죄는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펀드 운용 관여가 핵심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9 18 01:40
수정 2019 09 18 02:00
조국 5촌 조카 구속 이후 檢 수사 전망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조씨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등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공시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더블유에프엠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내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이 조씨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불법 행위를 얼마나 알고 개입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운용사의 업무에 관여·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러나 정 교수가 설령 코링크PE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해도 처벌 조항은 없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표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을 뿐 투자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적용된다. 검찰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수사한다면 조 장관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온다. 공직자윤리법 24조는 공개대상자가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는 경우, 28조는 공개대상자나 이해관계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처벌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식을 백지신탁하고, 계약이 체결된 뒤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문제에 국한된 만큼 사모펀드 의혹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허남욱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 의무는 있지만 적극적 조항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며 “설령 투자한 이후에 문제를 알았다고 해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투자사와 펀드 운용을 주도했다면 직접 투자로 봐야 한다”며 “백지신탁 규정을 어긴 만큼 24조나 28조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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