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코링크 주식 5억 매입 시도 정황 포착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9 19 00:16
수정 2019 09 19 08:41
액면가보다 100배 언급 문건 발견
운영 적극 관여 가능성…수사 확대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에 적극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 교수가 2016년 9월 코링크 주식 500주를 액면가보다 100배 높은 금액으로 5억원어치를 매입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면서다.
정 교수는 당시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듬해 2월 정 교수 동생 정모씨가 코링크 주식 5억원어치(250주)를 사들였는데, 정 교수가 투자하려고 한 금액과 일치한다. 정씨는 이후 코링크 측으로부터 매달 약 800만원씩 받아간 정황도 드러났다. 이렇게 받아간 돈은 모두 1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액면가보다 200배 비싸게 주식을 구입한 만큼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이면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서 정 교수 측으로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하고 정 교수가 회사 운영에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장관 아들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도 수사 중이다. 조 장관 아들이 받은 표창장, 수료증 다수를 확보한 검찰은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이 아들 것을 바탕으로 위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직 중인 대학 규정을 어기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회사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신청서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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