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해야”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9 27 17:23
수정 2019 09 27 17:23
하태경 의원, 정보공개 소송서 최종 승소
이에 따라 검찰은 하 의원에게 준용씨 의혹 관련 감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스쿨 명의의 입학 허가 통보서 및 입학 등록 연기 관련 이메일 등 3건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감사관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준용씨의 영문 이름과 주소, 파슨스스쿨 관계자의 이름과 직책, 연락처 등의 정보는 제외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용부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채용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 의원은 당시 “감사보고서에 인사 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며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 의원은 오히려 당시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부분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로 판단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준용씨 의혹 관련 감사를 맡았던 감사관 진술조서 등을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의 진술이 기재돼 있고, 감사·감독 업무의 기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보호 필요성 등을 비공개 근거로 들었다.
1·2심은 진술조서는 감사보고서 작성 경위와 감사 진행 등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돼도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의 이익이 진술 내용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감사관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1·2심은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낸 정보여서 공개되더라도 준용씨 측에 불리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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