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경찰도“우리가 남이가”… 피의사실공표 317건 기소는 0

입력 2019 10 03 23:54|업데이트 2019 10 04 01:42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도 70건… 10년 동안 재판 넘겨진 사건 없어

2010년 이후 피의사실공표죄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400건 가까이 되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대검찰청에서 받은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317건의 피의사실공표 사건 중 210건이 불기소 처리됐다. 나머지 100여건은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지된 상태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형법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유출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경찰관 직무집행 위반 사건도 70건에 달하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에 대한 기소가 전무하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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