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검찰개혁위 ‘윤석열 개혁안’ 저격?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10 04 20:37
수정 2019 10 04 20:50
검찰개혁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대폭 축소돼야”
“외부·내부 파견 통한 직접수사 확대도 통제돼야”
지난 1일 ‘윤석열 자체 개혁안’ 사실상 반박 취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4일 “모든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폐지돼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부서를 제외하고 전국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체 개혁안을 사실상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혁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개최해 지난달 30일 발표했던 ‘1호 권고안’인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의결했다. 개혁위는 이날 의결된 안건을 법무부에 바로 전달했다.
우선 개혁위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하므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나아가 궁극적으론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폐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를 파견해 특수부 규모를 키우는 ‘편법’을 막으려는 조치도 의결했다. 개혁위는 “검찰청끼리, 혹은 검찰청 내 직무대리 명령(검찰 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혁위의 의결 내용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밝힌 자체 검찰개혁안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고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특수부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3개 검찰청에 직접수사 부서를 남겨놓은 것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날 개혁위까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고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윤 검찰총장이 제시한 개혁안과 달리 서울중앙지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어 주요 특수수사가 진행될 때 다른 검찰청이나 검찰청 내부 인력을 특수부로 파견하는 관행 역시 “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은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외에 특수1·3·4부 검사는 물론 서울남부지검 등 외부 검찰청 검사도 파견받았다. 이전에도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의 수사에서 기존 특수부 편제 인원 외에 외부 파견을 받곤 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관계자는 이날 임시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원래 정기회의는 월요일에만 열리지만, 다음주 논의할 분량이 너무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16명 위원 가운데 10명이 찬성해 임시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개혁 방안을 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특수부) 권한이 줄어들지 알 수 없다”면서 “3개 특수부를 남기더라도 힘을 더 키울 수 있고, 형사부를 특수부처럼 운용할 수도 있다. 대검이 제대로 특수수사를 줄일 의지를 갖춘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외부·내부 파견 통한 직접수사 확대도 통제돼야”
지난 1일 ‘윤석열 자체 개혁안’ 사실상 반박 취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4일 “모든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폐지돼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부서를 제외하고 전국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체 개혁안을 사실상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개혁위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하므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나아가 궁극적으론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폐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를 파견해 특수부 규모를 키우는 ‘편법’을 막으려는 조치도 의결했다. 개혁위는 “검찰청끼리, 혹은 검찰청 내 직무대리 명령(검찰 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혁위의 의결 내용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밝힌 자체 검찰개혁안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고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특수부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3개 검찰청에 직접수사 부서를 남겨놓은 것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날 개혁위까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고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윤 검찰총장이 제시한 개혁안과 달리 서울중앙지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어 주요 특수수사가 진행될 때 다른 검찰청이나 검찰청 내부 인력을 특수부로 파견하는 관행 역시 “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은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외에 특수1·3·4부 검사는 물론 서울남부지검 등 외부 검찰청 검사도 파견받았다. 이전에도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의 수사에서 기존 특수부 편제 인원 외에 외부 파견을 받곤 했다.
앞서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개혁 방안을 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특수부) 권한이 줄어들지 알 수 없다”면서 “3개 특수부를 남기더라도 힘을 더 키울 수 있고, 형사부를 특수부처럼 운용할 수도 있다. 대검이 제대로 특수수사를 줄일 의지를 갖춘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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