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영부영 석 달이 아쉬운 ‘타다 기소’

입력 2019 11 05 23:28|업데이트 2019 11 06 02:25

법무부 “7월 檢 방침 확고해 보여”

정부 등 기소 전 소극적 대응 지적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기소 이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검찰의 기소 방침은 지난 7월 법무부에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할 때도 확고해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타다 운영진을 기소하기 전까지 석 달의 시간이 있었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구체적 사건 처리는 검찰 고유 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8일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 방침을 전달받고도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 의견 조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또 “당시 국토부가 타다 측과 택시 노조 간 중재를 하고 있었고 양 당사자들도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처리 시점을 1~2개월 늦춰 달라고 했다”면서 “정책과 구체적 사건의 처리는 분리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소를 두 달 정도 늦춘 시점인) 9월 18일 전후로 법무부가 대검에 다시 답을 준 게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는 “8월 이후 법무부에 여러 현안이 많아서 미처 상황을 챙겨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무부도 지난 7월 청와대 정책실에 타다 관련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법무부가 검찰의 기소 시점을 더 늦추는 식으로 검찰과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 처리는 검찰국장과 함께 국회 예결위 회의에 와 있는데 (검찰로부터) 처리 예정 보고가 왔고 바로 처리가 돼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서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과 기소 방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고 항변하는 검찰이 보다 융통성 있게 사안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법규 위반 측면만 본 게 아닌가 싶다”면서 “정부와 각계 전문가가 결론 내릴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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