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증인들 “헬기 위협비행을 총소리로 오인한 것”
입력 2019 11 11 20:07
수정 2019 11 11 20:07
5·18 헬기 사격 부인
당시 군 지휘관이 시민들에게 위험한 사격 지시는 따르지 않았으며 헬기가 위협 비행을 하기 위해 추진 각도를 낮추는 과정의 소음을 총격으로 오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는 전씨 측 증인들이 나와 전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앞서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506항공대대장 김모 중령, 부조종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코브라와 500MD 등 공격형 헬기를 운용하는 31항공단과 UH1H 등 수송용 헬기를 주로 운용하는 61항공단으로 구성된 육군 1항공여단 부대원들은 전교사에 배속돼 임무를 수행했다.
송 전 준장은 “61항공단장인 손모 대령이 전교사로부터 명령을 받아 수행했고 공격 명령은 31항공단 내 103항공대대장인 이모 중령이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교사 김순현 전투발전부장이 광주천변 위협 사격을 지시했지만 이모 중령이 시민 위험을 이유로 따르지 않은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 코브라 벌컨포의 위협 능력을 모르니까 지시했을 것이다. 그 지시는 철회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헬기가 지상 시위(위협 비행)를 하려면 추진 각도를 변경해 속도를 낮춰야 한다. 그때 땅땅땅땅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일반 시민은 총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준장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1980년 5월 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파견 지시를 받고 103항공대에 무장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506항공대대장이었던 김 전 중령도 당시 지시에 따라 조종석 뒤에 탄 박스를 싣고 500MD 헬기를 광주에 투입했으나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31항공단 본부 하사였던 최종호씨는 지난 9월 2일 법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장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일부가 비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