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대전지법도 판사들이 법원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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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구 이어 내년 인사 때 시행…3명 안팎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내년 초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법원장도 해당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통해 뽑기로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2020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기인사 기준으로 법원장 재직 기간 2년을 채운 지방법원은 서울중앙·동부·서부지법, 대전지법 등 8곳이다. 통상 법원장은 한곳에서 2년 근무한다. 조 처장은 “법원 규모, 법원장 후보 조건을 갖춘 법관의 수 등을 종합 고려해 2개 법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말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 실시됐다. 대구지법 판사들은 3명의 부장판사를 추천했고, 이 중 한 명인 손봉기(54·22기)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임명됐다. 반면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단수 추천한 신진화(58·29기) 부장판사는 사법 행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배제됐다. 대법원은 이를 감안해 추천 절차는 소속 법관들의 자율에 맡기면서도 법조 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 법관들만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뒀다. 또 3명 안팎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고법 소속 법관들은 후보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법원은 다음달 23일까지 추천 결과를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추천제 결과를 반영한 법원장 보임 인사는 2020년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정기인사 발표 예정일인 내년 1월 31일쯤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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