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인데…여성 2명과 성관계 40대 실형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11 12 17:33
수정 2019 11 12 17:33
HIV 감염 사실 숨겼다가 징역 1년 6개월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감염 예방기구 없이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여성과 교제하기 전 이미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당국에 감염인으로 등록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즈는 HIV가 몸 속에 침입해 면역세포를 파괴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돼 각종 감염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는 병이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A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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