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직접수사 37곳 추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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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사부·외사부·강력부 등 포함

서울·대구·광주 반부패수사부 4곳만 남아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 연말까지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검토안이 확정될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는 전국 검찰에 4곳만 남게 된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청와대에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 부서명까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41개 부서를 대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특수부 4곳이 형사부로 전환됐기 때문에 사실상 37곳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날에야 대검찰청에 알리고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폐지 검토 대상에 포함된 부서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2곳을 비롯해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외사부, 강력부도 들어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전문성 차원에서 특화시킨 부서도 대상이다.

법무부 안대로 전체 41개 부서가 모두 폐지되면 앞으로 직접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곳만 남는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 부서 폐지가 아니라 축소”라면서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게 없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에 중요 사건은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사무보고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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