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이현재 1심 1년형… 의원직 상실 위기
김병철 기자
입력 2019 11 26 22:16
수정 2019 11 27 01:24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의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시공사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시공사가 채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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