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영장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11 27 16:28
수정 2019 11 27 16:28
결핵·자궁경부암·폐렴구균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27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정부 입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광동제약,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사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의약품 유통업체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일과 22일에는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주고받은 한국백신 본부장과 또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등 2명을 각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고 자체 내사를 진행하면서 결핵 예방용 백신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정황까지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생아의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취한 중대한 사안으로 실체 전모를 밝히도록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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