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감형 노린 경찰·마약사범 짬짜미
檢, 경찰 6명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기소, 경찰 “먼지털기식 수사”… 갈등 고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는 수사공적서를 거짓으로 꾸며 마약사범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관 14명을 적발해 노모(47) 경위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8명은 기소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약담당 경찰관과 마약사범들은 수사기관에 제보해 수사에 기여한 경우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게 한 대법원 양형 기준을 악용했다. 마약사범은 거짓 수사 협조로 형을 감경받고 경찰관은 수사 실적에 도움이 되는 제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경위는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재판 중인 마약사범 3명의 필로폰 취급 사건을 직접 제보한 것처럼 수사공적서를 꾸며 법원에 제출했다.
거짓 수사공적서를 참작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기도 했다.
마약사건 정보를 중개하는 브로커의 일종인 ‘야당’도 끼어들었다. 박모(49) 경위는 2017년 4월 ‘야당’의 제보로 필로폰 사범을 적발하고도 ‘재판 중인 마약사범이 사건을 제보했다’며 사실조회 회답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일선 경찰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청 형사과장은 “마약수사의 특성상 수사진이 제보자와 일정 부분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먼지털기식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공적확인서 발급 시 엄격한 내부 검토와 확인과정을 거쳐 발송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사범 수사할 때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올해까지 신종 마약류까지 탐지 가능한 최신 장비를 도입해 과학수사를 지향하겠다”며 “사이버 마약에 대비해 수사 인력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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