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손석희, 약식 기소…채용·거액 요구한 김웅은 기소
김정화 기자
입력 2020 01 03 15:38
수정 2020 01 03 15:55
檢, 김웅이 고소한 협박·명예훼손·무고는 무혐의
손 대표에게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 강종헌)는 손 대표를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업무상배임, 협박, 명예훼손 및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자정이 가까운 때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으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반면 손 대표는 김씨가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신 JTBC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를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손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명예 훼손 및 무고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손 대표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식 재판에 부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약식 기소했다. 손 대표는 법원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손 대표가 지난해 9월 2일 JTBC ‘뉴스룸’을 진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당시 손 대표는 피겨스케이트 코치 A씨의 초등생 제자 폭행 등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를 내보내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월 손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손 대표의 차량 접촉사고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손 대표의 접촉사고 혐의를 수사한 과천경찰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하고 손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화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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