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와 통화 시도도 않고 공시송달로 유죄 판결한 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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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피고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통화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재판을 마무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공시송달은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9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재판 절차 중 강씨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1심 법원은 강씨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와 변론을 마친 뒤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항소 기간이 지나면서 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이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며 항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법원과 강씨는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이 공시송달을 한 뒤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강씨는 또다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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