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땐 징역 최대 3년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1 08 01:00
수정 2020 01 08 01:25
선거범죄 처벌 강화… 벌금도 대폭 늘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 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후보자 매수 등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등에 대한 징역형 상한도 올렸다. 점점 높아지는 선거 범죄 형량에 맞춰 양형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선고를 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2012년 이후 8년 만에 바뀌는 선거 범죄 양형 기준은 관보에 게재된 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총선을 감안해 신속하게 의결했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매수 행위에 대한 벌금형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는 후보에서 사퇴하거나 후보가 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 또는 특정 직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당내 경선 관련 매수 행위는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형 상한이 높아졌다. ▲일반인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최대 500만원→1500만원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인 매수 최대 700만원→2000만원 등으로 수정됐다. 재산상 이익 목적의 매수와 후보자 매수에 대해서는 최대 25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와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선거구민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가중 요소가 반영돼도 양형 기준상 징역 6개월~1년(후보자 비방 유형)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최대 징역 2~3년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양형위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별도의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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