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전원 교체… ‘靑수사 지휘부’ 사실상 해체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1 09 02:06
수정 2020 01 09 03:32
秋법무, 검사장급 32명 인사 전격 발표
‘尹라인’ 한동훈·박찬호 부산·제주 전보檢 “尹총장 의연… 우린 할 일 했을 뿐”
일각 청와대·검찰 갈등 파장 확산 전망
이날 인사는 형식적으로는 법무부가 발표했지만 인사 결정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을 검찰 수장으로 세웠다. 그러나 선거개입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 목 밑까지 들어오자 윤 총장을 6개월 만에 직접 ‘파문’한 것과 다름 아니다.
윤 총장을 직접 인사 대상으로 삼는 건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관련 법에 정해져 있는데다 윤 총장 전임인 문무일 총장도 제 임기를 채웠다. 대신 청와대는 윤 총장의 수족을 끊으면서 검찰 내 윤 총장의 영향력을 크게 위축시켰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끈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내면서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설도 불거진다. 그러나 윤 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검찰 내부의 시선이다. 이날 교체 대상이 된 대검 간부는 “윤 총장은 오히려 의연하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검사)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지켜드리겠다”는 윤 총장의 신년사는 수사팀의 ‘방패막이’가 되기 위해서라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결의에 가깝다.
오히려 이번 인사가 청와대에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리한 인사를 통한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를 주도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인사 전에 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인사를 낸 것은 청와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직권남용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어서다.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직접 배치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과 이번 인사와 관련한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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