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지휘권 없앴다 검찰개혁 입법 마침표
66년 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
정세균 총리 인준·‘유치원 3법’도 처리檢 반부패부 등 ‘직접수사’ 13곳 폐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반대 1명·기권 1명,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이날 의결 전 집단 퇴장하면서 실제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66년 만에 이뤄지면서 국민 삶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되고, 형사사법체계의 중심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정부는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기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본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가결됐다.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반대 109명·기권 1명·무효 4명이었다. 이후 상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입법을 종결 지으며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4·15 총선 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한국당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 13곳을 폐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수사 무마용 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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