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결정 이춘재 8차 사건 이르면 3월 공판기일 열어
김병철 기자
입력 2020 01 14 22:12
수정 2020 01 15 06:24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찬)는 이날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모(52)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심은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오는 3월쯤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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