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약식기소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 01 16 23:26
수정 2020 01 17 06:16
한국당 곽상도·민주당 박주민 등 11명
檢 청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 가능성서울남부지법은 자유한국당 곽상도·김선동·김태흠·김성태(비례대표)·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10명(보좌관 포함 11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을 지난 14일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비서관 포함 2명)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판에 부쳤다.
판사는 약식기소 사건의 서류를 검토해 벌금(5만원 이상), 과료(2000원~5만원) 또는 몰수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패스트트랙 사건을)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약식기소 사건을 법원이 공판에 넘기는 일은 많지 않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해 재판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거나,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다’라고 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공판에 회부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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