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빨갱이’ 주홍글씨 72년 만에 지웠다
최종필 기자
입력 2020 01 21 01:30
수정 2020 01 21 03:39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무죄
재판장 “사법부가 위법 저질렀다” 사과유가족 “정의로운 판결 내려준 분께 감사”
김영록 도지사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20일 열린 여순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군 14연대에 협조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아 사형당한 장환봉(당시 29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지난달 장씨에 대해 “내란 및 포고령 위반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정부가 대규모로 파견한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주민 1만 1000여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2011년 장씨의 딸인 장경자(75)씨 등은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당한 민간인 3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희생자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방청석에 시민 200여명이 몰려올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김정아 부장판사는 “이들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닌 오로지 국가에 의해 희생된 선량한 피해자들”이라고 울먹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사법부 구성원으로 위법을 저질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 아직 멀고도 험난하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이 사건과 같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자씨는 “아버지가 너무 그립다. 절망과 슬픔 속에 ‘빨갱이’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찍힌 채 살아온 통한의 세월이 72년이나 됐다”며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실이 밝혀졌고, 전남도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1만여명이 넘는 지역민이 희생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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