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조용병 신한 회장… 사실상 연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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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다른 지원자 피해 보지 않아 양형 반영

조 회장 “선고 결과 아쉽다… 항소할 것”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br>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 채용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정구속을 피해 회장직 연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이었을 때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최고책임자로서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만으로도 인사부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다만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사 증거만으로는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한금융은 회장 유고로 직무대행 체제를 맞는 위기는 넘겼다.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은 지난달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조 회장이 법정구속 등으로 근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결과가 좀 아쉽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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