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집서 악취” vs “허위 민원 위자료 달라”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1 28 23:12
수정 2020 01 29 06:28
대법 “정당한 민원… 위자료 안 줘도 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 부부가 같은 빌라에 사는 B씨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 가족은 2018년 5월 ‘서울 다산콜센터’를 통해 5년 전부터 생활 악취가 나는데 그 원인을 알아봐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관할 구청 공무원들이 A씨 집을 방문한 뒤 B씨 가족에게 “악취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알렸다. 이에 A씨 측은 “악취가 나지 않는데도 심한 악취가 난다는 내용의 허위 민원을 제기해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고소·고발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고소·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원이 허위라거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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