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신종 코로나 의심 땐 진료부터”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1 31 16:05
수정 2020 01 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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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 방지하고자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보의무 면제 제도란 불법체류 외국인이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 불법체류 상태라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까운 보건소 등을 방문해 검진을 받으라는 의미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1일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4명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확진자는 11명(31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늘었다. 기존 3번째 확진자와 접촉해 발생한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추가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3차 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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