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펀드 투자 아닌 대여” vs 檢 “고수익 투자로 강남 빌딩 노려”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01 31 18:17
수정 2020 01 31 18:17
정 교수 “허위 컨설팅 계약도 모르는 일”
檢 “조씨와 정 교수는 ‘공범관계’”
“사모펀드로 부 대물림 하려던 것”
재판부 “조 전 장관과 재판 병합 안할 것”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놓고 정경심(58·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와 검찰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고수익을 목표로 펀드 투자에 적극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8·구속 기소)씨가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와 함께 2016~2017년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받는 방식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횡령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10억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은 조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라면서 “이들은 그저 순진하게 10%의 이자수익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나머지는 조씨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신뢰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조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는 해당 계약서를 요청하거나 설계한 적이 없고 조씨와 코링크PE의 주주사인 익성 측이 협의해 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PE 직원들 사이에서 정 교수가 ‘여회장’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여회장이라는 표현은 여자 투자자라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10억원을 투자 성격으로 명백히 인식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공범 관계였다”면서 “정 교수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씨에게 투자했고 조씨는 백지신탁 의무를 우회할 방법을 제공하며 사업에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조씨로부터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정 교수는 동생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수차례 언급됐다. 검찰이 공개한 또 다른 문자메시지에는 조 전 장관이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 상속하면 어때”라고 묻자 정 교수가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출자를 부의 대물림 기회로 삼았다”면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처를 찾고 고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와 논의한 결과 정 교수의 사건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병행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친다며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부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병행 심리 이유를 설명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檢 “조씨와 정 교수는 ‘공범관계’”
“사모펀드로 부 대물림 하려던 것”
재판부 “조 전 장관과 재판 병합 안할 것”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고수익을 목표로 펀드 투자에 적극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8·구속 기소)씨가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와 함께 2016~2017년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받는 방식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횡령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 측은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조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는 해당 계약서를 요청하거나 설계한 적이 없고 조씨와 코링크PE의 주주사인 익성 측이 협의해 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PE 직원들 사이에서 정 교수가 ‘여회장’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여회장이라는 표현은 여자 투자자라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10억원을 투자 성격으로 명백히 인식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공범 관계였다”면서 “정 교수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씨에게 투자했고 조씨는 백지신탁 의무를 우회할 방법을 제공하며 사업에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조씨로부터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정 교수는 동생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와 논의한 결과 정 교수의 사건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병행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친다며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부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병행 심리 이유를 설명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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