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중 지병 악화로 사망, 항소심서 “업무상 재해” 인정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2 03 21:14
수정 2020 02 04 02:19
평소 지병이 있던 근로자가 해외 연수 중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지병이 악화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따질 때는 평균인의 관점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김동오 등)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중앙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1월 3박 5일 일정으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향상 연수에 갔다. A씨는 연수 중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결국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작업환경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뇌전증 등 기존의 개인적 병이 자연적으로 악화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1심 역시 “A씨의 개인 질환이 연수와 무관하게 심장 질병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지병이 있던 A씨가 연수에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뇌전증 전신 발작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 심장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연수는 업무 중 일부였고, 해외를 나가 본 적이 없는 A씨의 근무 여건에 있어 이번 연수 일정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김동오 등)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중앙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1월 3박 5일 일정으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향상 연수에 갔다. A씨는 연수 중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결국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작업환경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뇌전증 등 기존의 개인적 병이 자연적으로 악화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1심 역시 “A씨의 개인 질환이 연수와 무관하게 심장 질병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지병이 있던 A씨가 연수에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뇌전증 전신 발작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 심장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연수는 업무 중 일부였고, 해외를 나가 본 적이 없는 A씨의 근무 여건에 있어 이번 연수 일정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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