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핵심 인사·靑 ‘흠집’ 우려했나… 참여연대 “국회·법 무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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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잘못된 관행 더이상 반복 안 된다”

청와대, 비공개 결정 과정에서 협의 시사
‘국정농단 사건’ 땐 공소장 토대 사과 요구
진중권 “文, 盧가 국민에게 준 권리 뺏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br>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피의자와 사건관계인들의 인권 보호 등을 앞세워 국회의원들의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갑자기 응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매우 이례적인 데다 하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 첫 사례가 됐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면서 “더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 13명에 대한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국회에 밝혔다. 대신 A4용지 세 쪽 분량의 공소요지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것을 두고도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은 추 장관의 지시로 전격 이뤄졌다.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소관 부서는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장관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지만 추 장관은 이를 감내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윤석열(왼쪽 세 번째)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br>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윤석열(왼쪽 세 번째)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공소장 비공개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결정했고 그 사안을 청와대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공소장에 공동정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한 데엔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 청와대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며 정권 핵심 인사들과 청와대의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 데도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면서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중요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 왔던 조항”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다시 빼앗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곽상도 의원은 대검찰청과 법원행정처에 각각 공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법원에서 국회에 공소장을 전달한 전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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