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 충당’ MBN, 법정에서 “혐의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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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시 재무제표 허위작성 혐의
장대환 회장 아들, 상법 위반 기소
MBN 측 변호인 “반성하고 있다”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일방송(MBN)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MBN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는 “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던 MBN 측 변호인이 2개월여만에 ‘혐의 인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MBN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다음 기일 전 의견서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법 위반 등 혐의로 이유상(74) 부회장과 류호길(63)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9) 대표는 상법 위반, MBN 법인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MBN는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사 주식을 매입한 뒤 자사주 취득을 숨긴 채 증자에 투입한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꾸며 기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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