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세월호 특조단,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기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20 02 18 23:24
수정 2020 02 19 06:31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인명 구조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사고 직후에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는 허위 내역을 만든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이 내역을 또 다른 지휘부 1명과 공모해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특수단은 사고 당시 물에 빠진 고 임경빈군을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 갈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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