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공개, 피의사실 공표 우려 공감…사법농단, 재판 거래 시도 흔적 있었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2 19 22:22
수정 2020 02 20 02:24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수사·기소 분리 공소권 남용 측면서 검토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표결만 남아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공판 시작 전 검찰 공소장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 아니다”라면서도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있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장 공개를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 전에 서류 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자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계적으로 법조문만을 언급하는 것은 (재판 전 공소장 비공개를 추진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편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소권 남용이란 측면에서 나온 것 같은데 다른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2018년 대법원이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서 활동한 그는 “그 당시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노 후보자의 기각 결정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이유에 대해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인권을 폭압적으로 말살한 행태가 정치적 행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판결 자체는 재판부 3명이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사건을 다시 하게 되면 정확하고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200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도덕성을 문제 삼은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 직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노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