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다스는 MB 것”… 뇌물 8억 늘고 형량 2년 늘었다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2 19 22:24
수정 2020 02 20 02:24
‘다스 의혹’ 이명박 법정 재구속
다른 횡령 혐의들과 하나의 행위로 간주
횡령죄 5억원 늘어 총 252억 ‘유죄’ 인정
‘삼성 대납’ 52억 늘었지만 다른 혐의 무죄
이 前대통령, 선고 후 7분 간 일어나지 못해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19일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판결 내용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라고 답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박았던 1심 판결의 다스 관련 횡령과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대부분 유지됐으며, 오히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늘어나 형량도 2년이나 더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스 대표이사 김성우 등에게 지시해 조직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회사와는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령 액수가 약 252억원이나 되는 거액인데 그중 일부라도 다스에 반환됐다는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3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 등 캠프 직원들에게 다스 자금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회삿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법인카드를 가족들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높인 데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 파악한 51억 6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119억여원을 ‘삼성 뇌물’로 파악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 가운데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인정된 61억여원(공소사실 67억여원)보다 27억여원 늘어난 액수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공직 임명 대가로 받은 뇌물 혐의 일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유죄로 인정된 뇌물의 총액수는 1심 85억여원에서 2심 94억여원으로 달라졌다.
재판부는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선 “2009년 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을 자택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직권 보석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다시 이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변호인들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약 7분 만에 겨우 일어선 이 전 대통령은 방청객들과 일일이 인사한 뒤 “고생했어, 갈게”라며 엷은 미소를 띠고 법정을 떠났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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