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결혼식 훼방놓고 망신까지…지난해 징계건수 116건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2 20 18:31
수정 2020 02 20 18:31
대한변협 “피해회복 노력 없을 때 중징계 강화”
20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내놓은 ‘2019년 징계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안 140건 중 116건의 징계가 확정됐다.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영구제명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없었지만 정직, 과태료, 견책은 각각 14건, 71건, 16건이 있었다.
지난해 징계 건수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22건), 성실의무 위반(14건), 수임제한 위반(14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위반(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변호사 A씨는 총 3건의 징계 혐의가 전부 인정돼 정직 4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최송 승소판결 후 판결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지 않는가하면 의뢰인과 협의 없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면서 원금과 추심 비용을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무엇보다 몇 달 씩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돼 불충분한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약정을 위반하고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다수의 혐의 사실이 인정됐다. 그러나 A씨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변호사 B씨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송 상대방의 결혼식을 방해하도록 하고 상대방 가족에게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해당 장면을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려 유통시킨 혐의가 인정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앞으로 징계 전력이 있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수임제한 위반이나 품위유지 위반 등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징계 사유와 관련된 윤리 교육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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