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성폭행 무혐의’ 수사 마무리
이근아 기자
입력 2020 03 10 22:22
수정 2020 03 11 02:35
양측 진술 믿기 어렵고 증거 불충분 판단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팀은 지난 1월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윤씨를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김 전 차관이 A씨를 성폭행 무고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08년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A씨의 주장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결론 냈다. 특히 A씨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져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그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전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 누구의 말을 기초로 공소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김학의 수사팀에는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와 평검사 한 명이 남은 상태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사는 마무리돼 재판만 남은 상황이고, 앞으로는 공소유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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