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정경심 사건 따로 떼낼 듯...피고인들 “혐의 부인”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3 20 12:19
수정 2020 03 20 12:27
첫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불출석
정경심 측, 병합신청서 제출할듯
조국 변호인 “사실관계 왜곡됐다”
백원우·박형철도 공소사실 부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따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분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0일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사건 등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정 교수 건은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이 현재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기 원한다면 정 교수 사건만 25부로 보내겠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금 당장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 조만간 병합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불출석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되느냐”면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 관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노 원장 측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 수수나 공여를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인정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 측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공판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소법정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정경심 측, 병합신청서 제출할듯
조국 변호인 “사실관계 왜곡됐다”
백원우·박형철도 공소사실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0일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사건 등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정 교수 건은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이 현재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기 원한다면 정 교수 사건만 25부로 보내겠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금 당장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 조만간 병합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불출석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되느냐”면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 관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노 원장 측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 수수나 공여를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인정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 측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공판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소법정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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