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방침 어긴 영국인 강제추방 검토”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3 29 17:47
수정 2020 03 29 18:19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 저녁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30대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고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 11조와 46조에 따라 A씨 같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의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퇴거할 수 있다. 법무부는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면서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을 방문한 뒤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태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20일 입국해 리무진버스로 용인으로 이동했다 마을버스를 타고 수원 영통의 한 오피스텔로 귀가했다. 귀국 전인 지난 14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3일 수원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지만 24일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외부 활동을 계속했다. 특히 A씨는 국내에 들어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해 논란이 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A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어지자 “향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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