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최강욱… 개원 전 재판부터 받는 與 당선자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4 19 22:08
수정 2020 04 20 01:35
崔, ‘조국 아들 인턴’ 관련 내일 첫 공판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지 않았다”황운하·한병도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향후 재판 결과 따라 의원직 상실할 수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최 전 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정식 공판이라 최 전 비서관은 출석 의무가 있다. 최 전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기소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반발했던 최 전 비서관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면서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 13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 전 비서관의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 등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돼 있다. 또 다른 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9일 최 전 비서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비서관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올린 글 중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내용이 허위로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채널A 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의 재판도 오는 2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황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한 전 수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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