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합의했다고… 정준영·최종훈 2심서 감형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5 12 22:04
수정 2020 05 13 06:27
“정씨 합의 못 했지만 진지한 반성 고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고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일부 반성과 합의를 이유로 형을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에 대해선 “대구 사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2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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