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없는 반성·합의도 감형…앞뒤 안 맞는 성범죄자 처벌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5 13 20:56
수정 2020 05 14 01:27
반복되는 성범죄 양형기준 논란
항소심서 감형받기 위한 공식처럼 여겨
“합의는 가장 현실적 피해자 구제 방법”
“법원, 합의 과정 살펴 양형에 고려해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성범죄 양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13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건 감형 요인에 속한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씨는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5년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각각 감형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윤리적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공소사실을 일절 부인하고 있어 양형기준의 ‘진지한 반성’으로는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의 형량을 1심의 절반으로 깎아 주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정씨나 최씨와 같은 ‘자백 없는 합의·반성’이 드물지 않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시 행위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반성하거나 금전적 배상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공식으로 통할 정도다. 항소심에서 정씨는 두 차례, 최씨는 여덟 차례 반성문을 냈고 정씨는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곤궁한 현실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합의와 반성이라는 모순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김영미(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배상을 위해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형사 배상제도나 민사소송 절차 등의 방안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져야 할 물리적·정신적 부담이 합의에 비해 훨씬 크다는 뜻이다.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법원이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피해 배상을 위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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