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학생 “조국 딸 본적 없다”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5 14 13:38
수정 2020 05 14 13:38
14일 재판서 일하지 않고 교육청 수당 받았다고 증언
동양대 영어과 학생인 A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수당은 받았지만 근무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는 경북교육청부터 받은 연구비로 2013년 5∼12월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면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A씨와 딸인 조모씨를 보조연구원인 것처럼 두고 이들 앞으로 수당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2016년 동양대를 다니면서 정 교수와 친분을 쌓은 A씨는 정 교수의 요청으로 입금된 수당을 조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정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 조씨를 본 적도,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조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 측은 A씨에게 보조연구원 일을 배당했는데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안 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수당을 입금받은 뒤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기 미안하고 보조는 조씨가 전부 했으니 조씨가 받아야 맞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원래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A씨가 바빴고, 집필 교재 안내서의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A씨에게 돈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 딸 조씨의 허위 의혹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된 부산 한 호텔의 총괄사장 B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검찰이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이 3년간 부산에 내려가 주말마다 인턴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B씨로부터 인턴 확인서에 찍힌 대표이사 직인을 호텔 회장이 직접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B씨가 대학생 인턴들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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