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학생 “조국 딸 본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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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판서 일하지 않고 교육청 수당 받았다고 증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과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린 동양대 학생이 법정에서 “나도 (정 교수의 딸) 조씨도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동양대 영어과 학생인 A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수당은 받았지만 근무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는 경북교육청부터 받은 연구비로 2013년 5∼12월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면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A씨와 딸인 조모씨를 보조연구원인 것처럼 두고 이들 앞으로 수당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2016년 동양대를 다니면서 정 교수와 친분을 쌓은 A씨는 정 교수의 요청으로 입금된 수당을 조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정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 조씨를 본 적도,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조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A씨는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정 교수가 조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A씨에게 보조연구원 일을 배당했는데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안 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수당을 입금받은 뒤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기 미안하고 보조는 조씨가 전부 했으니 조씨가 받아야 맞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원래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A씨가 바빴고, 집필 교재 안내서의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A씨에게 돈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 딸 조씨의 허위 의혹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된 부산 한 호텔의 총괄사장 B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검찰이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이 3년간 부산에 내려가 주말마다 인턴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B씨로부터 인턴 확인서에 찍힌 대표이사 직인을 호텔 회장이 직접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B씨가 대학생 인턴들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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