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처벌 기준 강화 12월로 연기할 듯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5 18 22:48
수정 2020 05 19 06:18
대법 양형위 “성폭력처벌법 개정 반영”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성폭력처벌법 등 법률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초안 의결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가중영역 상향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에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고 2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양형위는 오는 7월과 9월 회의를 열고 범죄의 설정 범위 및 형량 범위 등을 다시 심의한 뒤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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