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①]조국 딸 표창장…“허위 제출로 입시방해”vs“당락에 영향없고 허위도 아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5 23 15:50
수정 2020 05 23 16:40
정경심 동양대 교수 14차 공판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른바 ‘조국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치 검찰의 횡포’라는 입장과 ‘강남 좌파의 민낯’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러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일은 이제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법정으로 옮겨 온 조국대전의 공방을 전합니다.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파일에 대해 정 교수 측에 마지막으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이유가 뭔지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정 교수 측이 ‘표창장은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정 교수 측은 “2014년 업무용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집에 있는 PC의 파일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주심인 권성수 부장판사는 “누가 (백업을) 했는지, 컴퓨터 파일 전체를 백업한 건지, 집에서 쓰려고 선별해서 가져갔다는 건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잘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쓴 것”이라고 답한 뒤 “개인의 생각이지만 검찰 측에서 계속 석명 요구를 하고 과거 오랜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이라는 게 검찰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 민사소송처럼 (이런 식의) 석명하는 절차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권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이 뭐냐”면서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재판부가 할텐데 (피고인 측은)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가능성을 우리가 다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문의 의도를 재차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임 재판장은 “저희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됐다”면서 “피고인이 기억을 못하고 있고, 검찰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해명을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6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서 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후에는 추가로 묻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아들 조원씨의 수료증에 있는 총장 직인 파일을 사용해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표창장이라는 입장이지만 딸의 표창장도, 앞서 발급받은 아들의 수료장 모두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정 교수 측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는 정 교수의 PC는 휴게실 관리 조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던 2013년 당시 교무부학장으로 있으면서 학생 입학업무를 총괄했던 신 교수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나왔다. 검찰 조사 당시 신 교수는 ‘조민의 학부 성적이 높지 않고 영어성적은 지원자들 사이에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자소서와 각종 서류가 1차 합격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날 “기존 검찰 진술을 수정하고 싶다”고 했다.
신 교수는 “증인신문 전 당시 학생들의 성적을 확인해 본 결과 조민의 서류전형 점수는 10점 만점에 7.08점으로 1차 합격생 138명 중 108등에 해당했다”면서 “검찰 진술 당시 다른 학생들의 성적을 잘 알지 못해서 한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시절 받은 각종 인턴증명서나 총장상 등이 의전원 입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양측의 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가 건넨 질문에서 재판부의 의중이 다소 드러났다. 김선희 부장판사는 “합격자 당락은 결국 최종 점수로 산출하는 거냐” “다른 원칙 없이 점수로만 들어가는 거냐”고 물었고 신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 사이에 점수차가 얼마나 나냐”는 질문에 신 교수가 “68등(최종 합격자에 들어가는 마지막 등수)과 69등 사이에 0.1점이 날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김 부장판사는 “0.1점 가지고도 당락이 좌우되는 건 맞죠”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한 신 교수의 답변은 “네”였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의 입학 취소 사례를 들며 “입학 성적에서 (허위) 논문의 비중을 고려해 입학을 취소한 건지 아니면 제출된 서류 자체가 허위라서 취소된된 건지”를 물었다. 신 교수가 “허위 사유만으로 취소된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하자 임 부장판사는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서 결과적으로 1차 전형을 통과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느냐”면서 “허위라면 그런 점수를 못받았을텐데 그렇다면 한 명이 통과를 못한 것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신 교수 측은 ‘제출 서류가 위조된 사례가 의전원에선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각종 서류 등이 허위가 아니라는 피고인 입장에서 이날 재판은 부차적인 쟁점에 관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실제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부산대 의전원의 당시 입학전문위원장이었던 김모 교수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부산대 차원에서 당시 입학생들이 제출했던 서류 전체를 검토한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조씨가 현재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 중인 데다 표창장의 위조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긴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MEET(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성적이 필요하지 않은 국내대 자연계 출신 수시전형(15명)으로 합격했다. 학부 성적과 영어, 서류,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되고, 고교 시절의 활동 내역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생 때 받은 총장 표창장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입시 전형이었다. 신문이 끝난 뒤 김 교수는 “진실이 빨리 좀 밝혀져서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고 이날 재판이 마무리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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