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받은 유재수, 조국 재판에 미칠 영향은?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5 24 16:11
수정 2020 05 24 16:45
유재수,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700만원 뇌물수수···일각선 “형량 가볍다”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평소 친분이 있던 금융업 종사자들로부터 4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수수액으로 인정된 4221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유 전 부시장 측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만큼 현재 공판이 진행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이번 사건 판결이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사안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무죄가 나왔다면 조 전 장관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겠지만 유죄가 나온 이상 유 전 부시장 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개의 사건인만큼 조 전 장관의 유무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독립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양형인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찰 무마냐 종료냐··· 전 특감반원 증언도 주목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첩보를 접수하고 감찰을 진행해온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유 전 부시장 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는 등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무마시키거나 중단시킨 게 아니라 적법하게 종료됐다 입장이다. 감찰반에겐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고, 금융위에 관련 사안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또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진 것과 다르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은 “감찰 단계에서 유 전 부시장이 골프장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골프채를 선물받은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중간보소서가 작성될 무렵 파악된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규모는 1000만원 상당이었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2차 공판은 다음달 5일로 정해졌으며 이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진행한 두 전직 특감반원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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